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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하면...안보리 '석유' 관련 대응 명시


지난 2018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읙가 열렸다.
지난 2018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읙가 열렸다.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최근 두 차례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혹은 인공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담화와 최근의 시험 등을 놓고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북한의 가능한 추가 도발은 인공위성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설령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이용한 도발 시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전 미국대사(지난 2017년 12월)] “And should the North Korean regime conduct another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 this resolution commit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even further action. It sends the unambiguous message to Pyongyang that further defiance will invite further punishment and isolation.”

결의 2397호가 명시한 안보리의 추가 대응은 바로 ‘석유’입니다.

결의 2397호 28항은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의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탄도미사일 발사 혹은 이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발사체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도록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둔 겁니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원유 연간 수입 한도는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란 정제유 혹은 원유 수입 한도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수입 한도 제한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훌쩍 넘긴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각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거 조항’이 자동적으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나라인데, 통상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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