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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기본적 인권 기준 저버려…진상규명 촉구”


[VOA 뉴스] “기본적 인권 기준 저버려…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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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최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강력 범죄자라며 북한으로 추방하자 대북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치했어야 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한국 정부는 그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정부가 최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강력 범죄자라며 북한으로 추방하자 대북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치했어야 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한국 정부는 그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데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범죄자라 해도 귀순을 희망한 그들 역시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상임대표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만일 이들에게 범죄행위가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들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

한변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활동하는 북한인권연합,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들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북송 조치는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난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과 송환, 인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북송 조치는 불법이라며 한국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남바다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
“북한은 사람들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해주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강제 북송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조사하고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어 11일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추방 조치는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며, 다른 선택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은 인권유린이라며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향후 북한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방침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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