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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 판결 임박...미 검찰 판결문 초안 제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 5월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 5월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 처리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검찰이 최종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안을 했는데, 판사가 이 판결문에 서명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 검찰이 재판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최종 몰수돼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판사의 서명 만을 필요로 하는 최종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서명할 경우 이번 몰수 소송은 원고 측의 승소로 끝나게 됩니다.

검찰이 작성한 서한에는 미국 정부가 올해 5월9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으며,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운송회사와 송이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담겼습니다.

이어 지난 7월3일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아와 프레드 웜비어 씨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지난달 19일엔 북한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도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안된 판결문 초안 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 초안에는 미국 정부가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 측과 각각 합의를 이룬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최종 판결 이전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를 승인 받아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경매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현재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판사의 최종 판결과 함께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송이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판결을 통한 수 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 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유럽에서 제기된 한 차례의 소송에만 대응했을 뿐, 연방을 포함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y never answer claims in US...”

북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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