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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지난 2일 일본 도쿄 신오쿠보 지역 인근 상점에 걸린 태극기와 일장기. (자료사진)
지난 2일 일본 도쿄 신오쿠보 지역 인근 상점에 걸린 태극기와 일장기.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품목 수출 심의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18일)부로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에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호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발표하고, 먼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전략물자들을 일본에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심사 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입 관리 최고 당국자인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별도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최근 1년 새 외교· 경제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어겼다며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했고,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측의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이같이 조치한 근거는 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정부 간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배상·보상 소송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지난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관련 보상이 모두 종결됐다는 관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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