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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독일·루마니아 “북한 대사관 ‘불법 임대사업’ 중단 노력 중”


지난 2017년 5월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주변에 인공기와 '시티 호스텔 베를린' 간판이 걸려있다.
지난 2017년 5월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주변에 인공기와 '시티 호스텔 베를린' 간판이 걸려있다.

북한의 해외 외교공관 불법 임대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각국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많은 사업체가 북한 외교 부지 임대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 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의 불법 임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업체들에 북한대사관 부지의 상업 목적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임대계약 종료를 (북한 측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 부지 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특히 ‘시티호스텔’ 분쟁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교공관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호스텔’ 측과의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북한이 아직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 해당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외교부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이 시행되는 것은 독일의 이익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도 같은 날 서면을 통해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 시설 사용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EU의 대북 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교공관 임대사업에 대한 금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해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과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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