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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안 조만간 석방…“보석금에 가택연금 등 조건”


워싱턴 DC 거주 당시 미 연방 의사당을 배경으로 서 있는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워싱턴 DC 거주 당시 미 연방 의사당을 배경으로 서 있는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혐의로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곧 석방됩니다. 석방 뒤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나은 변호사는 10일 VOA에, 안 씨가 “아직 수감 중이지만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심리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가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석방 명령과 함께, 지난 2일 보석 허가 당시 걸었던 보석금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오른 130만 달러 납입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에 대한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에 앞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할 것"이라면서 "안 씨가 도주할 경우 가족과 지인이 보석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하며, 병원 진료와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보석 허가 직후 VOA에, “법원에 안 씨를 지키기 위해 거주 장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해 안 씨가 기존 주택으로 돌아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선 보석 신청 심리에서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신변 위협을 보석 허가의 주요 이유로 꼽은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직접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한편 보석이 허가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스페인으로의 송환 여부 결정은 남아있으며, 이를 위해 안 씨는 앞으로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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