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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제재 규정 개정…“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조치”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규정 중 일부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6일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며 이들이 행정명령13551호, 13687호 등 각각의 행정명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3810호는 ‘북한 관련 활동과 관련한 차단 대상’,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원 세력 자산동결’ 등 각각의 행정명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제재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행정명령뿐 아니라 이를 모두 아우르는 문구인 "제3자 제재 위험: 북한 제재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재무부는 이같은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 국제 금융기구에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국가나 기관들이 기존 행정명령으로만 설명했을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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