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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푸에블로호 소송 사전심리 다음달 23일 개최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당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당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

미국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소송의 사전심리(statu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미 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대브니 프리드리치 판사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에게 사전심리 날짜를 다음달 23일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사전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사전심리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또 다른 사전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사전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소송 역시 사전심리 개최 후 약 열흘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와 가장 이른 날짜에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 명 등 172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북한에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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