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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도주의 2건 추가 제재 면제…물 공급 자재 대거 반입 예고


북한 주민이 아일랜드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가 설치한 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주민이 아일랜드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가 설치한 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스위스 정부와 민간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하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승인 판정을 받은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물 공급 관련 자재들을 대거 반입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2개 조직은 스위스 정부 개발협력청(SDC) 산하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SHA)’과 민간단체인 ‘월드비전 인터네셔널’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2곳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지난해 12월19일 유엔주재 스위스 대표부를 통해 ‘식수 공급용 태양열 펌프’와 ‘홍수 방지를 위한 돌망태’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재 면제가 허가된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의 면제 리스트에는 23개 품목과 함께 아연철선 53t이 포함됐습니다.

이 목록은 최초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 승인 서한의 부속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23개 품목은 5.5KW짜리 식수 공급용 태양열 펌프를 위한 것으로, 다단계 원심 펌프와 펌프 컨트롤러, 전선, 케이블 타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해당 태양열 펌프가 황해북도 룡궁리에서 사용될 것이라면서 미화 2만6천952달러 상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홍수 방지용 돌망태의 사용처는 황해 남북도 일대로, 아연철선 53t 구매 비용은 6만3천600유로, 미화로 약 7만2천3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태양열 펌프용 물품 23개 품목은 공급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연철선의 경우 중국 단둥의 창고에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운송될 것이라고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15일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달 31일 승인 서한을 받은 ‘월드비전 인터네셔널’은 ‘식수와 위생,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110여개 품목 반입을 예고했습니다.

월드비전 인터네셔널은 해당 품목들이 량강도 삼지연군의 소백산 마을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제 리스트에는 시멘트 25t과 수천 미터에 달하는 PVC 파이프를 비롯해 배관용 고무 개스킷과 용접봉 등 자재들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과 마찬가지로 식수 공급을 위한 대대적인 수도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인도주의 단체인 유니세프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도 수질정화 장치와 태양열 양수기, 수도꼭지 등 물 공급과 관련한 물품들을 대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월드비전 인터네셔널은 이들 단체들과 달리 반입 품목들의 총 구매 가격이나 구매처, 운송 계획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의 제재 면제 승인과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이후 올해 추가로 대북지원 단체 5곳에 대한 면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과 월드비전 인터네셔널의 승인 조치는 공개된 목록을 기준으로 각각 8번째와 9번째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품목은 약 800여개, 금액으로는 최소 628만 달러에 이릅니다. 각 면제 품목에 포함된 실제 물품의 개수가 적게는 1개, 많게는 수 백여 개인 점으로 미뤄 실제 유입되는 물품 양은 800개 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이들 2곳에 각각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6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지원 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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