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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지원단체 2곳 허가 품목 공개…손톱깎이부터 대형 자재까지 포함


지난 2017년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한 북한 개성의 한 간염 전문병원.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소식지에 실린 사진이다.
지난 2017년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한 북한 개성의 한 간염 전문병원.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소식지에 실린 사진이다.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이 확인됐던 대북 인도주의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과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Health Society)’의 구체적인 지원 물품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 자재부터 손톱깎이와 같은 일상용품 수천 개의 반입이 허가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과 ‘퍼스트 스텝스’의 대북 제재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승인 품목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21일 이들 2개 단체에 대한 제재 면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CFK는 지난해 12월27일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캐나다의 비정부기구(NGO)인 퍼스트 스텝스의 신청은 캐나다 정부를 통해 지난해 10월31일과 11월2일에 이뤄졌습니다.

CFK의 경우 승인까지 약 3주가 소요돼, 최종 허가를 받는데 두 달 가량 걸렸던 유니세프나 유진벨 등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반입이 허가된 물품 목록에는 CFK가 진행 중인 총 4개의 프로젝트와 함께, 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과 수량 정보, 구매처 등이 자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에는 ‘수질정화 장치가 달린 물통’과 ‘손톱깎이가 포함된 위생과 의료용품 세트’, ‘온실과 트랙터 운송’, ‘실험실 건축자재와 가구, 장비’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물통’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4갤론짜리 물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질정화 장치 등 모두 4천 개가 필요 물품으로 표기됐고, ‘손톱깎이’가 명시된 프로젝트에는 위생용 세트 8천900개와 의료용품 세트 1천994개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세트에는 손톱깎이가 1개씩 들어 있다고 CFK 측은 밝혔습니다.

‘온실’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경우 20m 길이의 온실 조립 자재 20개와 트랙터 21대와 관련 부품, 타이어 등이 포함됐고, 건축 프로젝트에는 전기와 천장, 배관, 바닥 등 공사에 필요한 220개의 품목 수천 개 물품들이 일일이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건축 프로젝트는 황해남도 제 2 간염진단 실험실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 결핵 표준실험실과 간염 표준실험실, 개성 간염 병원 실험실 등에도 관련 자재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CFK는 현재 자신들이 돕고 있는 의료시설 34개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중 평양과 황해북도, 개성 등에 위치한 18개 시설은 CFK가 설치한 상수도에 대한 추후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FK의 품목들은 대부분 미국산이었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조달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구매된 물품의 경우 미국의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이롄을 거쳐 남포 항으로 반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산 물품은 단둥-신의주-평양 순서로 운송이 이뤄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물품의 거래 대금은 미국 사업자에겐 크레딧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중국의 업체에는 송금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금 이체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CFK는 이날 공개된 품목들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스는 단 1개 품목만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스테인리스 캔 총 300개를 구매해 중국 원저우에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단둥을 거쳐 기차를 통해 북한의 서포역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3~4차례 이뤄지는 두유 생산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CFK와 마찬가지로 해당 스테인리스 캔의 가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6일 발표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각 지원단체들이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FK와 퍼스트 스텝스 모두 이런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이뤄진 면제 2건을 포함해 총 6건에 대한 대북 인도주의 제재 면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5건의 인도주의와 관련한 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제재 면제 조치는 6건보다 더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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