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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면제 받아도 미 정부 승인 거쳐야…길게는 1년 소요”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물품 반입 허가를 받은 미국의 지원단체들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물품을 보내려면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승인하더라도, 미국 지원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미국의 인도주의 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출처인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허가를 얻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단체는 북한에 보낼 정수통 세트, 위생용품통에 포함된 금속제 손톱깎이, 온실 용품, 소형 트랙터와 부품, 간염치료 병원 실험실 보수 자재, 결핵 실험실 기자재 등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몇몇 품목에 대한 승인을 얻었지만, 현재 허가를 기다리는 일부 품목은 지난 해 7월부터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비정부기구의 경우 1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 복잡한 규정이 많다며, 구호 활동이 계속되려면 조정돼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해당 물품 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송금할 수 있을지, 공급자가 지원 단체에 물건을 판매할지, 배송과 인도 절차는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지원단체에 제재 면제를 승인하며, 관련 기관들은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등을 철저히 지킬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면제는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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