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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가족, 북한에 배상액 11억달러 청구…“징벌적 배상 판결로 북한 처벌해야”


지난해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열린 오토 웜비어 장례식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운구 행렬를 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열린 오토 웜비어 장례식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운구 행렬를 따르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징벌적 배상액수로,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돼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낸 별도의 서류를 통해 북한 측이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V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천만 달러씩 총 10억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천500만 달러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3억 달러의 배상액수가 (북한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웜비어 측 변호인] “If the $300 million awarded in Kim was not enough to deter, more must be awarded here to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continuing heinous acts will be met with ever increasing penalties.”

아울러 과거 이란 정부가 연루된 테러 사건에도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며, 당시 판결문에는 “미 법원이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테러 지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의 배상액으로는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천500만 달러씩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웜비어의 부모에 대해선 웜비어가 북한의 텔레비전 앞에 내세워진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고, 혼수상태에 있던 웜비어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이유 등이 위자료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8천308달러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웜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3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중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9천603만 달러입니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합니다.

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입니다.

웜비어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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