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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징용판결’ 논의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왼쪽)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왼쪽)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12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과 3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은 일본 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두 외무장관은 또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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