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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체코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해야”


지난 1997년 탈북한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피신한 직후, 중국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997년 탈북한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피신한 직후, 중국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캐나다와 체코공화국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과 관련된 지독한 기록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기욤 베루베 대변인은 캐나다가 지난 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VOA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뿐 아니라 중국 등 인접 국가로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루베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여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 핵심적인 최우선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한 기회 때 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계속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우려를 해결하고,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권고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1951년의 유엔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코 외교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체코 정부가 4년 전 실시됐던 중국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때 중국 내 탈북자들과 관련해 농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체코는 중국에 국제법에 따라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농르플라망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농르플라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체코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과 우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지난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발언 시간의 제약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4년 전 UPR 때 체코의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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