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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선고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미화로 1천15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10년 넘게 논란이 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50억 원, 미화 2천200만 달러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일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됐고,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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