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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임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미화 1천80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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