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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북한 국적자 43명 거주...대북제재 결의 이행 중”


벨기에 브뤼셀 중심가.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 중심가. (자료사진)

북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의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숫자를 공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벨기에 정부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총 43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달 28일 작성해 이달 16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43명에겐 취업허가증이 없고, 벨기에의 직업카드가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제 8항이 명시한 추방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벨기에가 언급한 2397호의 제 8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말까지 해외에서 돈벌이를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들 43명이 어떤 이유에서 추방 대상이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 12월까지 기한이 남아서 일 수도 있지만, 외화 벌이와 관련이 없는 북한 국적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는 16일 유엔주재 벨기에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벨기에는 터키와 함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12일 이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2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터키는 벨기에에 앞선 지난 4월19일 제출을 마쳤습니다.

벨기에는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과 취한 공동 조치와 함께 ‘확산 방지’와 ‘수출입’, ‘선박 차단’ 등과 관련해 시행 중인 이행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확산 방지’ 부문에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물질, 기술 등에 대한 판매와 공급, 운송 등을 금지하고, 북한으로부터도 관련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세관·소비세국을 통해 대북제재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8일부터 안보리가 표적으로 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산에 대한 임시 동결조치를 재무장관 명의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자국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스위프트는 제재 대상은 물론 제재되지 않은 모든 북한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1973년 설립됐으며 현재 200여개 나라 1만1천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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