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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위법성 ICC 회부


이스라엘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 내 베이트 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현지주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이 베이트 텔에 새로운 90세대의 정착촌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이스라엘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 내 베이트 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현지주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이 베이트 텔에 새로운 90세대의 정착촌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의 위법성을 즉각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오늘(22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하며, 리아드 알 말리키 자치정부 외무장관이 ICC에 이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ICC에 제출할 예정인 문건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정부나 대리인들이 정착촌 건설을 추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자행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범죄 행위를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리키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에서 담당자들에게 이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의 ICC 제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ICC는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다룰 관활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CC는 2015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등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의혹과 지난 2014년 가자 충돌에서 발생한 양측의 범죄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은 2015년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ICC는 회원국인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비회원국 시민들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 지역은 국제법상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은 지역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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