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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제재 이행 규정 개정…압박 의지 구체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불법거래와 조력자들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불법거래와 조력자들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대북압박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13687호와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을 인용하기 위해 북한 제재 규정 (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작업은 2011년에 이뤄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모든 자산은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등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연루되는 것이 금지되며, 미국 영토나 미국인이 보유한 북한 자산도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새 ‘북한 제재 규정’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역량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 제재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웹페이지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는 모든 미국인 등이 재무부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 지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9천238달러 혹은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하고,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 당 20년의 구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북한 제재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며, 개정판의 발표시점은 오는 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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