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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북한 등 8개 국적자 미 입국 제한 합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발효한 지난 6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로간공항에서 국제선 이용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발효한 지난 6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로간공항에서 국제선 이용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북한 등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4일)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를 테러위험국으로 지정해 이들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 때까지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시행 중지와 제한적 시행 명령 등을 무효화하고, 행정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북한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들 나라 국적자들에 대해 이민을 비롯해 유학, 여행 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메릴랜드와 하와이 주 법원은 “특정 종교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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