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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외국인 수감자 영사보호 등 촉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룬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룬다. (자료사진)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11월14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공동 제안국들로부터 건설적인 의견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 내용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우려되는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 간의 상관 관계,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국적자들을 위한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한 내용도 새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4년 연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6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하는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럽연합 대표] “We intent include in our 2017 draft a paragraph welcoming the accountability measures……”

유엔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해 임명한 독립전문가그룹 활동의 후속조치로 채택된 책임규명과 처벌 관련 조치를 환영하는 문구를 올해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독립전문가 그룹은 지난 3월 활동을 마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형사 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 해 58개국이었던 공동 제안국이 올해는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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