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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


25일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채택됐다
25일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채택됐다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법안 (H.R.2061)이 25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의장] “The yeas are 415 the nays 0,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법안은 찬성 415대 반대 0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외부 정보를 유입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들을 미국 정부에 계속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이 밖에도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선 지지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The truth is Kim Jong Un’s most potent enemy..”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적은 진실이며,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북한에 정보를 전파하는 방법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방송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내용은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등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노력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법안 지지 발언을 통해 국무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따로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앵겔 의원] “It’s been reported that the Administration plans to combine this position with the Under Secretary for Democracy. I think that would be a mistake.”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인권특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실수이며, 차관은 이미 너무 많은 현안을 관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겔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고위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기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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