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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소위, '북한인권법재승인법' '정보유입촉진법' 채택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15일 북한 관련 2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요호 소위원장] “All those in favor say aye..”

아태 소위가 이날 채택한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HR 2016)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안’ (H.R.2397) 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북한인권법 연장을 통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로스-레티넨 의원] “Everyday under the Kim regime North Koreans are suffering unimaginable horrors…”

로스-레티넨 의원은 “김 씨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며 “북한에서 법치주의, 정의, 표현의 자유는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2006년 이후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날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안’ (H.R.2397)도 채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소위 위원장은 이 법이 북한 내 정보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This bill will expand the authority of president and BBG to transmit and distribute info inside North Korea. One of the surest ways to weaken..”

요호 위원장은 김 씨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 북한법안’ (DPRK Act of 2017)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영상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법안은 앞으로 외교위원회와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친 뒤 상원에 넘겨집니다.

상원에도 현재 아태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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