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제재법 상정 계획


앤디 바 미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이 13일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앤디 바 미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이 13일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상정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외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 관리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단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측 상임이사가 각 회원국 정부의 돈세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에 IMF 행정 예산을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은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망라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바 하원의원] “The legislative draft lays out a choice: foreign banks can either do business that benefits North Korea, or they can do business with the US.”

이 법안은 외국 은행이 북한을 돕는 거래를 하던가, 미국과 거래하던가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 의원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중국 은행들의 도움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무어 하원의원] “The legislation before us today rightly recognizes the need to exert massive and immediate pressure on North Korea”

그웬 무어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압력을 즉각 가하고 중국과 제3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어 의원은 다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고려해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제재와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