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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안, 대북제재 불이행국 세계은행 지원 금지 명시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은행의 차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추가된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HR 3326)은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습니다.

당초 7월 25일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채택된 수정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북한의 괌 타격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6일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괌 출신 민주당 소속 매들린 보달로 하원의원이 6일 제출한 결의안은 (H.Res.505) 북한의 괌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괌과 영해에 대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괌, 북부 마리아나 군도, 미국령 사모아, 알라스카, 하와이 방위를 위한 추가 투자를 지지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진 배치를 지지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국제사회의 철처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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