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나 지휘부 은신처에 대한 한국 군의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복수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6월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미-한 안보협의회(SCM)와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한-미 정상 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를 정한 미-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리되 사거리 800km짜리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것은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 십 미터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이런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의 지하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탄두 중량의 한계를 1t으로 늘려야 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 자체가 지하나 상당히 방호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 500kg 탄두보다 1t으로 늘린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호시설이 돼 있는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제고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500kg짜리 탄두로는 북한의 핵 시설이나 지휘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1t짜리 관통탄두를 만약에 갖게 되면 스스로도 북한의 핵 시설, 지휘부 이런 것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즉, 북한의 핵 위협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이것을 갖추는 데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인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을 찾아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인 현무-2C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