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독일주재 북한대사관 임대 호스텔 여전히 활발히 운영'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자료사진)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자료사진)

독일주재 북한대사관이 임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태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는 6일, 베를린 소재 북한대사관의 건물 일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시티호스텔 베를린’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시티호스텔 베를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방은 하루 17 유로, 미화 18 달러, 혼자 사용하는 방은 하루 35 유로, 미화 37 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현재 이 호스텔의 사업이 호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4월과 5월에 예약할 수 있는 방이 몇 개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호스텔의 한 직원은 익명을 전제로 건물의 소유주가 북한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기는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 방송에, 독일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제의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벨레'는 다른 독일 언론들의 앞선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정부로부터 대사관 건물 사용과 관련해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건물 일부가 베를린 호텔사업자에게 임대됐고, 2008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수많은 사무실로 이뤄졌던 건물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안락한 1인실 혹은 다인실 호스텔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 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2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주재 북한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