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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북한 식당 종업원 접견 소송’ 각하


지난해 6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서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이미 지난해 8월 탈북민 보호시설에서 나와 한국 사회에 적응한 만큼 소송을 진행할 필요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3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등에서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납치됐다’고 주장하며이들의 송환을 요구해 왔고, 한국의 ‘민변’은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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