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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집단탈출’ 북한 종업원 접견 소송서 증인채택 기각


지난해 6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을 마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왼쪽), 천낙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종업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지난해 집단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 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보호 아래 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등 14명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망명했고 북한은 이를 납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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