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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중용도 물자 대북 수출금지' 시행령 발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와 관련 품목이 상세히 명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공개된 중국 정부의 ‘수출 금지 시행령’은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목록을 그대로 담은 이 시행령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등 총 8개 항목이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특히 관련 물자의 이름은 물론 주파수 범위나 미터와 마일, 무게, 질량 등 전문적인 수치 정보도 포함했습니다.

안보리가 처음 이 목록을 공개할 당시 눈에 띄었던 이동통신 전파방해 장비나, 수심1천 미터에서 운용이 가능한 수중 장비, 센서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모두 중국어로 번역돼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과거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관련 물자의 대북 유입이 어렵게 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30일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등을 별도로 공개해 온 적은 있지만, 이중용도 물자만을 특정한 목록을 발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매년 12월 갱신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비롯해 관련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처럼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시행명령을 발표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약 20일 후인 지난달23일 석탄 등 관련 제재 품목의 대북 교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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