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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 공개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공개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총 14쪽 분량으로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록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센서와 레이저’, ‘항해 및 항공전자’, ‘해양시스템과 관련 장비와 부품’, ‘항공우주와 추진체’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마다 관련 물자의 이름과 함께 전문적인 수치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항목에 포함된 ‘금속과 합금’의 경우,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질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중 장비의 경우 운용 가능 범위가 수심 1천 미터를 넘어가거나, 자동 운용 가능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다른 항목들도 미터나 마일과 같은 거리용 수치와 무게, 질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이 특징입니다.

목록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통신’입니다. 이 항목은 이동통신을 차단하거나 전파를 방해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했는데,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성항법장치, 즉 GPS 교란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등을 별도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재래식무기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만을 특정해 목록을 작성한 건 처음입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관련 해석이 기존보다 명확해지면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논란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718위원회는 목록 작성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5일 완료해 최근 목록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2321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매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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