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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공개..."군사 협력 끊을 것"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월 자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 5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월 자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 5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한 아프리카 나라 우간다의 대북 결의 2270 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간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최근 종료된 북한과의 군사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계약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이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공개한 우간다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 내무부는 지난 2008년 7월21일 북한 인민보안성과 상호협력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북한 측이 우간다 경찰의 무술과 해양 구조, 보안과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경찰 훈련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우간다 정부는 2270 호를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자국 국방부가 북한과 맺은 또 다른 계약(MOD/016/2004) 역시 북한으로부터 무술과 무예를 전수받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2270 호에 따라 올해 4월27일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간다 정부 군 (UPDF)에 대한 비행 조종과 관련 기술을 훈련시키는 계약 (MOD/029/2007)은 오는 2018년 3월20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 역시 2270 호를 거론하면서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간다와의 군사협력 중단에 대해 단순한 계약 만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측은 이행보고서를 통해 군사협력 중단 결정이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따른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 5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270 호 9 항을 통해 군사, 준군사 조직, 경찰 훈련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훈련관, 자문관 초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영국의 이행보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국은 8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금융과 수출 통제 등의 규제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2270 호와 유럽의 독자 제재 내용을 숙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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