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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할 권리 없어"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한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한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몰래 보유할 헌법상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내 2개 카운티에서 경찰로부터 공공장소에의 총기 소지 허가증을 거부당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무기 보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9일) 판결에서 켈리포니아 주의 무기 관련 법률을 옹호했습니다.

관련 주 법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총기 지참 신청자들은 실제 위협이 되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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