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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오바마 청정발전계획 시행 보류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화력발전소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어제 (9일) 오는 9월까지 지난 2005년 탄소 배출 규모 대비 32%를 삭감하도록 하는 환경규제안 시행을 보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법적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청정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27개 주 정부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관련 규제는 과도한 조치이며 기업들에 불필요하게 피해를 주고 일자리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오는 6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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