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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비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투구시 부위원장] "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

위원회의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구금, 강간, 강제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낙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수 천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돼 그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상호 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양자조약이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 우선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또 북한과의 상호조약 이행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원회의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녹취: 기어 부위원장] "Can you please clarify for the committee……."

해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지, 이 가운데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중국이 지난 2013년 난민 신청 기간 중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한 이후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됐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기어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감시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중국에 물었습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중국 대표] "Some illegal immigrants entering china’s territory…."

중국 대표는 18일 회의에서 통역을 통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불법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르플르망 원칙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협약상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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