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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한국인 김국기·최춘길 무기징역 선고


북한은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들의 재판 결과를 전하는 모습.
북한은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들의 재판 결과를 전하는 모습.

북한은 오늘 (23일)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국기 씨로 알려진 남성(왼쪽)과 최춘길 씨로 알려진 남성.
지난 3월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국기 씨로 알려진 남성(왼쪽)과 최춘길 씨로 알려진 남성.

`조선중앙방송'은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렸다며 반북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된 두 사람에게 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그리고 비법국경출입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들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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