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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일방행위 중단해야"...개성공단공동위 개최 제의


지난 2013년 12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김기웅 한국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국장(왼쪽)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동위 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12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김기웅 한국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과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국장(왼쪽)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동위 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다음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현안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의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기업인들을 억류하는 조항을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신설하는가 하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이 합의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개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 이번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한·중 FTA도 체결하였고, 또 국제적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당국 간 합의 위반이며 이번 조치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아직 기업들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만 임금 인상 문제는 당연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남북 간 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한 조치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일이 지속되면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높이고,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내는 사회보험료도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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