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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지난 2013년 9월 개성공단 내 한국 'SK어패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 중이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9월 개성공단 내 한국 'SK어패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 중이다. (자료사진)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5.18%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6일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0 달러에서 74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의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고,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의 약 155 달러에서 164 달러로 9 달러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로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가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배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통보하는 절차가 문제라며 입주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조치를 따르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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