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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판사,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지난 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개혁 지지자들과 만났다. (자료사진)
지난 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개혁 지지자들과 만났다. (자료사진)

미국 남부 텍사스 주의 연방판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하넨 판사의 어제(16일)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 중인 26개 주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이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주 정부에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텍사스의 그레그 아보트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하넨 판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중단시키는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이민자 5백만 명의 강제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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