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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필요시 안전조치”


지난해 10월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한국 내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낼 대북 전단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한국 내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낼 대북 전단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은 오늘(7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위협 정도와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감속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하루 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 것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지역과 풍선이 지나가는 휴전선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7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대의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전단 살포 행위는 한국 관계당국의 묵인으로 가능했고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한도 이것을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걸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한국 정부 관자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전단 살포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 문제로 남북관계 진전이 막히면서 치르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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