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 금지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 등의 범죄 규제와 처벌, 국제적 공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년 안에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 보고서를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