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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재 외국 공관, '무선인터넷 제한' 공동 대처


지난 7월 평양 거리 (자료사진)
지난 7월 평양 거리 (자료사진)

평양주재 외국 공관들이 북한 당국의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실제로 이런 규정을 전달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다고 영국 외무부가 확인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10일 ‘VOA’에 북한의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 통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평양에 주재하는 다른 외교 공관, 국제 기구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영국대사관이 사용하는 장비 등 기술적 측면은 안보상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은 9일 ‘VOA’에 북한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스웨덴대사관은 평양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면서 이들 나라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9일 북한이 평양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에 사전허가 없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관과 기구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신망 차단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10일 ‘VOA’에 현재 평양의 외국 공관들이 사용하는 통신시설은 지난 2005년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영국대사관의 주도로 북한 당국과 오랜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어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에버라드 대사는 그 이후 북한이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선통신 사용은 일반적인 외교관행이며, 이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버라드 대사는 관련 장비 사용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게 북한 당국의 지침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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