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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법무부-진보당 서로 다른 해석


한국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각자 유리한 방향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13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원고인 법무부 측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현재 경기동부연합이 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 의원 등은 당의 공식행사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내란선동을 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진보당에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당은 이 의원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의 활동은 당에 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법무부의 정당해산 주장에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여부가 결정적이지만 항소심에서 RO의 존재가 부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이와 함께 북한과 전혀 무관하게 공개적인 활동을 했던 경기동부연합만으로는 정당해산을 주장할 수 없어 검찰이 지하혁명조직 RO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호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개연성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정당해산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당의 해산은 정치적 자유와 정당제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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