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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이번주 표결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화면 왼쪽 두번째)이 발언 중이다. (자료사진)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화면 왼쪽 두번째)이 발언 중이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과 이들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해 마련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미국과 한국 등 모두 4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밝힌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북한 상황을 어떤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총회가 임시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했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반의 실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이나 28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47개 이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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