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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억류 북 청천강호, 벌금 내고 쿠바로 이동


지난 12일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파나마 당국은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6개월 만에 출항을 허용했다.
지난 12일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파나마 당국은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6개월 만에 출항을 허용했다.
파나마에서 불법무기를 싣고가다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와 선원들이 벌금을 내고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파나마 내무부에 따르면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이 15일 파나마를 출발해 쿠바로 이동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그-21 전투기 2대와, 미그기 엔진 15기, 미사일 9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무기들은 설탕 포대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천강호와 선원들은 이후 6개월 이상 억류됐으며, 북한 당국이 벌금을 납부해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이 벌금 69만 달러를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풀려난 선원 32명과 별도로, 청천강호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적 임무를 띤 선원 등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에 남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북한 측은 해당 무기류는 수리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청천강호 관련 혐의로 자국 해운회사를 조사 중이라고, 싱가로프 언론들이 15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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