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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제정…전단 살포 남한 전역서 금지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내놨습니다.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남한 어느 곳에서도 전단 살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9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발령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라는 제24조 1항 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통해 제4조 제6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제4조 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라고 한 대목은 대한민국 영역 중 군사분계선 이남인 남한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인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행위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금지토록 돼 있고,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선 ‘장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 대상이 남한 전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석지침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대표입니다.

[녹취: 김태훈 대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접경 지역과 관계 없는 남한 전역으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율배반이고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모호한 대목을 명확히 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해석지침이 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 군사합의에서 상호비방과 적대행위 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특정했는데 해석지침은 남한 전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로 규정했다며 이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미국이나 국내 일각의 우려는 표현의 자유 즉,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한국 땅에서의 비판의 자유가 억제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해석지침은 이와 함께 이 법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은 살포된 전단 등이 기류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통일부는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석지침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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