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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국제법 위반"…한국 정부에 의견 제출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자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오늘(23일)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다음달 발효

예정인 이 법이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미-한 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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