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자 한국 정부가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 상한선을 지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산될 경우 합의 상한인 15%를 넘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으며, 이번 강제노동 관세 12.5%에 이어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합의 상한인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12.5%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관의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한국이 기존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를 맺지 않은 나라들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한국은 이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관세의 합산 결과가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