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한국 정부 "합의 상한 15% 지켜지도록 협의"

한국 청와대 (자료사진)

미국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자 한국 정부가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 상한선을 지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산될 경우 합의 상한인 15%를 넘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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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으며, 이번 강제노동 관세 12.5%에 이어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합의 상한인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12.5%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관의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한국이 기존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를 맺지 않은 나라들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한국은 이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관세의 합산 결과가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