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대한민국 국민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의무 준수의 필요성이 어느 공무원보다 높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며 위법 결정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겪게 했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에게도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해 그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은 북한 주민들이 망명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 이래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선고유예로 판결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민 합동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송환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 어민 2명이 탄 선박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강제송환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2022년 7월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앞서 공소청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사후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무죄 선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