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북 유조선, 중국 영해서 포착 후 잠적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남산8호가 7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인근 해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 있다. 자료=MarineTraffic

유엔 제재를 받은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해외 운항이 금지된 선박이 중국 영해로 추정되는 해역까지 접근한 뒤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하면서, 중국 연안에서 이뤄지는 북한 제재 선박들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남산8호’가 중국 연안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남산8호는 중국 현지시간 7일 오전 6시경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앞바다에서 남하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박은 타이저우 해안에서 약 30km 떨어진 해상에 있었으며,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안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까지 영해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산8호는 당시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8호는 이 지점에서 선박의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8일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산8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입니다.

당시 제재위원회는 남산8호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선박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남산8호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의 ‘합장강선박회사’로, 당시 남산8호가 석유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남산8호는 이에 따라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이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산8호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주변 해역에서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반면 공개된 선박 추적 자료상 중국 당국이 남산8호에 대해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산8호가 중국 연안에 나타난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반복해서 포착됐습니다.

슈지 수에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 선박 억류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각국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6월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프라다호가 올해 3월부터 한국 평택항에 머물고 있어 억류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국 외교부는 7월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프라다호는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지난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포착한 선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